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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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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션블루 /   작성일2016-01-12 /   조회35,2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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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세부공항세 필리핀 세부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공항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공항세는 세부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 내시는겁니다 공항세는 현금 850페소이며 아이들의 경우에는 항공좌석이 있는 경우에는 페이를 하고 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페이를 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관광세 필리핀 국적 승객 및 필리핀 거주 1년 이상 외국인에 한하여 공항 수속시 Philippine travel tax를 징수합니다 해당 세금은 공항에 위치한 PTA Phillipine tourism authority desk를 통해 징수되며 징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소아나 유아의 경우 할인이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 전 필리핀 관광청에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합니다 Philippine travel tax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 philtourism gov ph사이트를 참고하세요 필리핀노선 이용 시 여권준비 유의사항 안내 필리핀노선 이용 시 여권 유효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상이여야 탑승 및 출국이 가능합니다 왕복항공권이 없으면 입국이 거부당하니 필리핀에 오실때는 꼭 왕복항공권을 끊어서 와야 합니다 단 관광비자가 아닌 일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필리핀 입국시 미화 1만불 1만페소이상 가지고 입국할 수가 없고 출국시에도 미화1만불 1만페소이상 가지고 출국하실수 없습니다 만일 해당금액 이상으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나갈때 적발시 압수를 당하게 됩니다 부모님 미동반 소아 필리핀 입국 안내 필리핀 입국 규정상 입국일 기준 만 15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 미동반 입국시 아래와 같이 필요 서류 및 입국 수수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증받은 부모님 동의서 영문 부모 이외 보호자의 동반 입국에 동의하신다는 내용 및 부모님 서명 포함 -만 15세 미만 승객과 동반 보호자의 여권 사본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리핀 입국시 W E G Application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 작성 입국 수수료 PHP 3 120 변동가능 부모 중 1인과 동반 입국 하는 만 15세 미만 승객의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는 딱히 없지만 부모와 자녀의 성 Last name 이 다른 경우 예 어머니가 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 가 있어 친부모임을 증명할 가족관련 서류 영문주민등록등본 가 필요합니다 만일 엄마의 여권이 아빠이름의 처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영문주민등록등본도 필요없습니다 요정도만 숙지하고 오셔도 공항에서 난감한 상황은 없을껍니다 ( 위 포스팅은 유익한 정보성글을 인터넷에서 발췌하여 올립니다. 문제가 될시 답글 달아주시면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cafe.naver.com/tourvitamin/382 -- 기타 요즘들어필리핀 입국에 관한 심사나 기준이 강화 된 것 같습니다. 포장이 된 물건들은 무조건 잡습니다. 예를들어 핸드폰이 박스에 포장되 있는 경우 100% 이며 최소 $100은 기본입니다. 입국 시 포장지는 항상 물건과 분리해 주시구요. 영수증이 보이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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